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입력 2022-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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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 강력한 지출재구조화로 국민부담 최소화

▲20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별 20개 중점사업. (기획재정부)
▲20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별 20개 중점사업.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8조7000억 원(13.2%)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소득층·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투자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키로 했다. 또 재원은 공공부문 등 강력한 지출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키로 했다.

내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에는 74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취약청년이 24조1000억 원, 노인·아동·청소년에 23조3000억 원, 저소득층 21조2000억 원, 장애인 5조8000억 원 순이다.

20개 중점사업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최대 172만 원으로 인상, 총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탈락 위기에 놓인 4만8000가구를 지원한다.

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5.47%를 인상(예산 6000억 원)해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과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23.3%, 에너지바우처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 수준으로 인상(18만5000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로 5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자활근로 월 지원임금이 올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120만8000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46%에서 1%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위해 이주수요 1만 호 이상 발굴에 100억 원, 이사비·보증금 지원에 3000억 원(1만5000가구), 정착 지원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1억6000만 원 한도로 긴급저리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을 100만 호까지 늘린다.

한무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을 한부모는 중위 60%, 청소년 한부모는 65%까지 상향해 3만8000명(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 40곳에서 시작되고 7년간 동결된 장애수당이 50% 인상(월 6만 원)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38억 원을 처음으로 국고 지원하며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까지 출퇴근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을 14곳에 신규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을 15개에서 53개로 확대하고 기간도 3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306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청년주택 5만4000호, 20만 가구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5000명에 신규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 및 구직청년 일경험 인원을 각각 3만6000명, 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병 봉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으로 인상하며 2025년까지 205만 원까지 늘린다.

기초연금은 월 32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만 0~1시 영아 부모급여 신설로 월 70만 원, 2024년까지 100만 원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177개소까지 늘리고 전담의료기관도 17개소로 확충하며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2000명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2000명에는 긴급 생활지원금이 최대 65만 원 인상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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