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입력 2022-09-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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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일요일, 3ㆍ1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명절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다.

A 씨 등은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반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고,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일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더라도 헌재 선례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며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이 휴일로 인정돼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태ㆍ김기영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더 나은 직무 수행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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