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항만은 쉬지 않는다.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추석 연휴에도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추석 연휴에도 수출입 물류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