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필요 시 추가 금융지원대책 마련”

입력 2022-09-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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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개최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에 대해선 “논의해야할 이슈”
론스타 판결 결과에 대해선 “판결 결과 유감…취소소송 잘 준비해야할 것”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유예 금융지원책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소기업 측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또 하셔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새출발기금도 있으니깐 그것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 측에서는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책을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자와 만나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 추가 연장에 대해 문의했는지 질문에 “했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우리(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를 놓고 봐야 한다”며 “당연히 연기되는 것을 바라는데 이번까지만 하고 연장 안 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억 원 초과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를)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면서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까, LTV나 이런 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줄지 등을 종합해서 한 번은 논의를 해야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취소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대응을 잘 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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