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기준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6년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이자율도 1.8%(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로 낮아졌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2.50%까지 인상됐지만,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이자율은 여전히 1.8%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기준금리가 2.50%였을 때 주택청약저축의 해지 시 이자율은 4.0%였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주택청약저축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6월(2703만1911명)보다 1만2658명 줄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낮은 주택청약저축 이자율로 인해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기준금리가 솟구치면서 각종 예·적금 이자가 오르고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이자는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기준금리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이자율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