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입력 2022-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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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4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경과실 면책 조항 등 입점업체(음식점)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들을 자진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체결한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로 해당 조항을 심사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배달앱 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입점업체에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조항이 수정됐다.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것은 불공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조항을 시정해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입점업체 자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점업체 귀책여부의 확인 없이 민원이 빈발하다는 이유로 입점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해 배달앱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차단했다.

음식점 게시물에 대한 배답앱의 이용 조항도 입점업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배달앱이 게시물을 업점업체와 별도 협의해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그동안 배달앱이 회원의 게시물을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제한 없이 이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밖에도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배달앱 플랫폼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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