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 목록을 기자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부산일보 기자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문건이 공개되면 원고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개연성이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문건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면 아동과 그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도 된다고 봤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에 대한 두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문건은 국회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목록이다.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문건은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가 담겨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통해 지난해 11월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자료를 받았다. 해당 문건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서류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A 씨는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 했고, 기각이 되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