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이 수감된 수용거실(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을 설립한 것과 동일하게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