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입력 2022-08-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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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 분쟁 끝에 약 2925억 원(론스타 요구액 약 6조 원 중 4.6%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취소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 열고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에 따라 46억8000만 달러 중 2억1650만 달러, 청구 금액 대비 4.6% 인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많이 줄었지만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을 봤을 때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후속 절차를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0년간 진행된 취소신청 사건을 분석해보니 10%가량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관련 과에서는 이겨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고 준비했다"며 "론스타 입장이 많이 안 받아들여져서 론스타가 취소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취소신청 등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심이라는 게 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재심해서 결과를 (다시) 보자는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취소신청은 이르면 내년 말께 공식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사유에 한 해 한 번만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내에서 의견이 갈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취소신청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취소 신청할 것인지는 전략적인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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