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엄빠2’ 18살에 31살 남친 만나 임신…“가출하자 납치 신고, 성범죄 질타까지”

입력 2022-08-31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출처=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19살에 13살 연상의 남편과 가정을 꾸린 ‘고딩 엄마’가 등장했다.

30일 방송된 MBC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에는 19살에 엄마가 된 장소희가 출연해 13살 연상의 남편 차상민, 두 딸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먼저 장소희·차상민 부부의 만남이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펼쳐졌다. 두 사람은 치킨 가게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차상민의 적극적인 구애로 13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이 됐다. 이후 장소희는 임신이라는 난관에 봉착, 차상민과 상의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는 거셌다. 아이를 지우라는 가족들의 강요에 장소희는 차상민의 집으로 가출까지 감행했다. 장소희는 “엄마가 임신 때문에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가출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엄마는 납치 신고로 맞대응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집에 돌아온 장소희는 우여곡절 끝에 가족의 허락을 받아냈고, 19살에 아이를 낳은 뒤 결혼에도 성공했다.

현재 25살에 두 딸을 둔 장소희는 “결혼 후에도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힘들었다”며 “기본적으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다. ‘아저씨가 애를 만나냐’, ‘이건 성범죄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다”고 그간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장소희·차상민 부부는 에어컨을 사기 위해 중고 가전 매장에 방문했다. 그동안 에어컨이 고장 나도 수리조차 안 하던 ‘짠돌이 남편’ 차상민이 큰맘을 먹은 덕이었으나, 예상보다 비싼 에어컨 가격에 차상민은 선풍기를 구입했다.

집에 귀가한 차상민은 딸들이 차 뒷좌석에 흘린 뻥튀기 부스러기를 치우겠다며 아내에게 선풍기 조립과 식사 준비를 맡겼다. 이후 자동차에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편히 쉬던 그는 식사하러 오라는 아내의 전화에 집으로 들어가 “야, 얼음물”, “국은 없냐?”고 퉁명스레 물어 MC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얼마 뒤, 이들 부부는 딸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중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 장소희는 딸의 입학 선물로 새 책상을 사주고 싶어 했지만, 차상민은 “코로나19로 사업을 접으면서 은행 빚이 월 150만 원”이라며 “새 책상을 구입하기 힘들다”고 고집했다.

결국 장소희는 차상민에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나도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나한테만 일 시키지 않냐”며 그간 참았던 속마음을 쏟아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인철 변호사는 “이 영상 그대로 이혼 법정에 가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재연 심리상담가 역시 부부간 대화에 문제가 있음을 짚으며 “부부는 종속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관계여야 한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모델링이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 대화법부터 고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다음 날 장소희의 친정엄마가 두 사람을 방문했다. 장소희는 엄마에게 전날 있었던 ‘책상 사건’을 털어놨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정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차상민은 미안한 마음으로 일어나 장모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장소희의 친정엄마는 사위에게 “잘 먹었다”고 고마워했고, 차상민은 “사실은 어제 (장소희와) 좀 싸웠다. 미안하기도 하고…”라며 돌연 눈물을 쏟았다. 사위의 말에 울컥한 장모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고, 이를 지켜보던 스튜디오도 눈물바다가 됐다.

며칠 뒤, 차상민은 첫째 딸을 위해 새 책상을 구입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책상을 조립해 딸에게 선물했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장소희는 “(남편이) 촬영 이후로도 출퇴근할 때 쓰레기 버려주고 집안일도 꾸준히 돕는다. 그리고 저에게 ‘야’가 아닌 ‘소희야’라고 부른다”고 달라진 근황을 전했다.

한편 ‘고딩엄빠2’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38,000
    • +1.93%
    • 이더리움
    • 4,353,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0.42%
    • 리플
    • 801
    • -1.72%
    • 솔라나
    • 284,300
    • -1.15%
    • 에이다
    • 795
    • -0.75%
    • 이오스
    • 774
    • +5.16%
    • 트론
    • 229
    • +1.33%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550
    • +0.31%
    • 체인링크
    • 19,280
    • -3.94%
    • 샌드박스
    • 402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