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입력 2022-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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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공개…코로나 피해 입증해야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이자 조정
휴·폐업 신청자도 기준 충족 시 지원…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한 달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금리를 연 3%대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봐 장기연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이다. 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중에 오픈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관련 금융회사가 6500개 정도 되는데 9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전산 개발 때문에 10월 중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9월 중에 콜센터를 통해 사전 설명,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연체 30일 전후 ‘부실 우려 차주’는 이자 조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금 지원 대상은 연체일 기준으로 90일 이상은 부실차주로, 30일 이하·이상은 부실 우려 차주로 각각 구분한다.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은 없고 이자 조정만 지원한다.

부실차주에 적용하는 원금 감면율은 순부채(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의 60~80%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부실차주의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체일 30일 전후에 해당하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을 지원한다. 원금 조정은 없다. 연체 30일 이전인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를 초과한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한다. 연체 30일을 넘긴 차주는 상환 기간에 따라 단일 금리로 조정한다. 상환 기간에 따라 △3년 이하 3%대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을 적용한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상환 기간별로 금리 차등을 주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차주 판단으로 충분한 금리를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상환 기간별 금리 수준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6개월 기준 휴·폐업자도 지원 가능…신규 대출은 제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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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휴·폐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기준을 충족하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휴·폐업 기간이 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휴·폐업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도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실우려차주도 보유 대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도 지원이 제한된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에 따른 조치다.

부실차주는 현행 신용정보시스템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력 정보를 신용정보 등록·공유 해제 이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도 2년간 등록하는데, 이 기간에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된다.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부실차주와는 달리, 새출발기금 이용을 이유로 공공정보 등록 등 제도상 신용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이용만을 이유로 시장원리에 따른 차별수준을 넘어 부실차주에 준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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