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제도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배포하면서 “(제도를) 타 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1금융권에만 시행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관련 일문일답이다.
- 예대금리차 산정 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됨에 따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금리정보 공시개선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예대금리차 산정 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 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축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 중저신용자대출,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닌지?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도 주기적으로 공시해 오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1금융권에만 시행함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추후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 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 금리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에 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