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입력 2022-08-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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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하청업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면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최대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5점(누적)을 받으면 공공입찰제한, 영업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데 별점을 경감받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정액과징금 부과액이 적어 법위반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10억 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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