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침수차 보상금 빨리"…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입력 2022-08-24 14:40 수정 2022-08-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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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고장 난 차량 둔치 등에 세워둬 보험금 노리는 사례도 있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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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폭우 피해로 인한 침수차 보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다면 손해보험사들에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연일 독려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조처가 고의성을 입증하기 모호한 건도 지급을 서두를 수 있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폭우로 폐차 처리된 차량에 손보사가 폐차보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감독국과 12개 손보사의 보상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참수 차량은 1만1988대로 이 중 전손 차량은 절반을 넘는 7026대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이 지급된 건 50% 수준이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등을 업계가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폭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 손보사가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 후 침수돼 전체 손해를 입은 차량은 폐차해야 한다. 기존에는 손보사가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을 모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를 의뢰, 인수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손보사가 신속하게 보상을 해줌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하면서 폐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분손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빠지지 않도록 보상직원 대상의 교육 강화가 주문됐다. 현재 개별 보험사는 보상시스템에 보험사고를 입력해 보험개발원에 전송한다.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실수로 정보 입력 과정이 누락돼 침수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둔갑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갱신 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이력을 안내해 소비자가 피해 보지 않는 방안도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침수 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라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보상금 지급 절차에서 모럴해저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는 원래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원래 고장 난 차를 침수 때 한강 둔치에 주차해 보상금을 받는 딜러 업체들도 여럿 있다"며 "당국의 반복된 보상금 신속 지급 권고는 보상 담당자들의 보상 절차가 느슨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로 인한 침수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 보험) 관련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수해 피해를 본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체계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침수 피해도 자차보험의 보상 범위에 편입하기도 했다"라며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양호한 상황이라 당국도 요구할 만한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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