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이 씨를 비롯해 서울의소리 대표 백 모 씨,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씨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 씨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3시간 가운데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