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국외 거래금액 관련 분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협약, 마스터카드사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사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이들은 마스터카드사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2003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국내 거래금액 관련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금액 관련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했다.
발급사분담금은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로 계산했다.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다.
세무당국은 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고,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이유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를 고지했다. 카드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반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면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고,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다.
1심은 발급사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사의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 관련 사업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세부 내용은 다소 달랐다.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비율(신용결제금액 0.03%·현금서비스금액 0.01%)에 해당하는 부분은 로열티로 볼 수 있어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다. 부가가치세는 분담금 모두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분담금의 법적 성격은 참가인에 제공하는 용역내용과 대가의 지급 체계, 분담금의 발생 요건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마스터카드사가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발급사일일분담금 전액이 사업소득”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비자카드사 등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