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고양이 학대한 남성…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8-19 19:59 수정 2022-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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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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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청주지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거주지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로 고양이는 큰 수술을 받았다.

이는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던 중 드러났다. B씨는 고양이가 자꾸 깨물어 입양을 보냈다는 A씨에게 의구심을 품고 “솔직하게 말하라”라고 추궁했다. 임시 보호 당시 고양이가 매우 온순했기 때문.

이에 A씨는 “고양이가 뛰쳐나갔다”라고 말했지만, CCTV 등 수색이 시작되자 “버렸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후 가까스로 찾은 고양이를 진찰한 결과 ‘자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며,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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