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22-08-22 07:00 수정 2022-08-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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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타워 (연합뉴스)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 거래 상대방이나 매도·매수 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어 통정매매로 보거나 특수관계인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경쟁매매로 이뤄진 원고들의 주식거래가 부당하다고 보고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은 당시 주식 거래 금액·수량에만 관심이 있었지 제3자의 주식거래 개입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거래소 시장의 특성상 이를 막을 수도 없었다"며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 결정이 있었다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구 대표이사 등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했던 LG그룹 주식 204만 8000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양도했고,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거래 중 일부가 원고와 LG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 등은 거래대상 주식의 시가를 각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 가액(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구 대표이사 등이 175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구 대표이사 등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증액해 정정고지했다.

구 대표이사 등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고, 주식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어서 '시가'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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