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 중 흉기 위협…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08-19 16:22 수정 2022-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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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처=JTBC ‘냉장고를 부탁해’)

검찰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 씨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두 분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오해도 풀고 싶다”며 “한 기일만 더 재판 속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재판 속행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 씨와 B 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자 정 씨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 씨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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