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과정상의 문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본다.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