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입력 2022-08-17 08:31 수정 2022-08-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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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CHO 임원들과 간담회...경총 회장 "파견근로 허용 제한 풀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씀해주셔서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추진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고용부가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며 "정당한 파업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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