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명확한 규율체계 마련"

입력 2022-08-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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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확한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각계 전문가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를 진단했다.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하도록 규정한다.

향후 TF는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과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을 마련한다. 현행 '규정중심' 규율체계 아래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판단토록 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을 병행·전환할지를 고민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 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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