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책 마련…2630억 원 지원

입력 2022-08-11 13:48 수정 2022-08-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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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까지 주거지원비 1000억
중도금 대위변제금 1630억 마련
61개월간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미대출 고객 연리 7% 분양가 할인
10월 중 계약해지 가능 절차 마련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 지원을 위해 2630억 원 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1월 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8개 동을 전면 철거 후 다시 짓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본 계약고객을 위해 총 263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해당 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 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 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 1000억 원은 계약고객이 재시공까지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안 받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회사는 앞서 4회차까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계약고객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이에 화정 아이파크의 대표 평형인 35평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번 주거 지원 종합대책으로 가구당 약 3억3000만 원의 금융지원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후속대책인 주거 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다”며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에 회사의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주거 지원 대책 발표 후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기관과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예정일(22년 11월)의 3개월 후인 2023년 2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해제를 원하는 계약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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