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말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입력 2022-08-1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청소년 엄마·아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11일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5:5로 매칭해 추진되는 것이다.

대상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고,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 청소년 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94,000
    • +0.42%
    • 이더리움
    • 4,510,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5.63%
    • 리플
    • 954
    • +5.07%
    • 솔라나
    • 295,700
    • -2.76%
    • 에이다
    • 766
    • -8.04%
    • 이오스
    • 771
    • -2.16%
    • 트론
    • 250
    • +1.21%
    • 스텔라루멘
    • 178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7.56%
    • 체인링크
    • 19,170
    • -5.19%
    • 샌드박스
    • 399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