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및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홈페이지가 드러났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한 결과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