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너지안보·약값 인하 등에 총 4330억 달러 지출
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으로 재원 마련
고소득층·사모펀드, 승자로…제약사·빅테크는 타격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50명 전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세출·세입법안을 반대해 50대 50 동수를 이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결국 51대 50대로 가결됐다.
하원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2조 원)를 투자하고, 약제비 인하를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4330억 달러 재정지출 계획과 함께 재원 마련 차원에서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책’ 부문에서는 중·저소득자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4000달러, 신차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친환경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고,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목할 만한 부문은 세출 부문에서 석유와 가스개발에 대한 지원책이 담겼다는 점이다. 향후 10년간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연방정부 보유 토지를 빌려줘 에너지 시추를 장려한다는 내용인데, 탈(脫) 탄소를 간판으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 생산 지역을 지역구로 둔 조 맨친 상원의원의 의중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절충 형태로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부문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 부과가 핵심이다. 연방 법인세는 21%이지만 기업들이 편법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연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회사에 최저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를 과세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국세청의 징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재정 적자 역시 감소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다.
법안이 추진되는 18개월간 수정이 거듭되면서 승자와 패자에 변화도 생겼다. 블룸버그는 법안 추진 초기 직격탄이 예상됐던 고소득층이 이번 법안 수혜자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커스틴 시네마 민주당 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뜻을 접었다.
사모펀드도 15% 최소 법인세 관련 자신들이 소유한 기업에는 예외적용을 받게 돼 혜택을 보게 됐다.
기존 BBB 법안에서 항목 수정을 관철한 조맨친 의원과 시네마 의원도 승자로 평가된다. 이 밖에 전기차 제조업체, 재생에너지 업계, 석유회사, 오바마케어 가입자, 국세청도 수혜가 기대된다.
패자로는 법안 통과 저지에 실패한 공화당, 약값 협상을 눈앞에 두게 된 제약회사,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신규 과세 등으로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진 빅테크 기업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