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좁쌀 피부 집중 진정'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이를 이유로 내려진 광고 중단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이피알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에이피알은 유명 화장품 메디큐브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이다.
재판부는 "에이피알이 '좁쌀' 등의 문구와 함께 첨부한 사진은 단순한 피부요철이 아니라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가 에이피알의 화장품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약품이 아님에도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든 광고는 화장품법에 저촉되므로 해당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광고 중단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했다. 해당 처분은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것이지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피알이 입을 불이익이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회사를 통해 온라인몰에 게시한 광고이므로 처분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에이피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이피알이 해당 광고에 대해 수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의를 받고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이 에이피알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에이피알이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등의 표현을 쓰며 광고를 하자 각각 3개월·2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에이피알은 "'좁쌀'은 피부 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라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좁쌀'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타사 광고에 대해서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보지 않았다"며 "'면포 개수 감소' 광고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무단 광고한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