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입력 2022-08-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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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 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현금 등 4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바뀐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재판 출석 전 최 씨와 면담을 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최 씨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 씨와의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면담 과정을 기록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사정이 없고 검찰청 출입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 씨가 관련 사건과 관련해 청탁했는지, 차명 휴대전화를 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바뀐 경위 역시 객관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며 최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12년 ‘별장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던 이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2019년 6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이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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