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항만하역 분야 재해율은 0.68%로 전 산업 평균(0.49%) 대비 2.7배에 달한다. 최근 11년간 316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57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지난해 367명(사만 3명)을 기록했다.
이에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토록 했다. 또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또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톤당 35원, TEU당 237원)하고 58개 항만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시설 설치비 3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