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가 완비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어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조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규정 의결에 따라 앞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가령, 국가 간 양가협정에 기반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했다면 해당국 감축 실적이 국내로 이전되고, 정부는 사업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구조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 업무를 지원하게 딘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마련으로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 추진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정원 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