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입력 2022-07-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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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2024년까지 한시적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여야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 측에선 "탄력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이 2024년 12월 31일"이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본 뒤 정책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일몰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탄력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식대 비과세 상향 시점 놓고 여야·정부 '충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다만, 당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특위가 수용했다.

시행 시기를 놓고 국회와 정부는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야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월부터 적용하자며 "올해 초 중순부터 올라가기 (물가가) 시작했으니깐 거기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런치플레이션(점심(런치)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합한 신조어)과 애그플레이션도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 급여규칙도 개정해야 하고 보험에서도 시스템을 개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며칠 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당장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기는 한데,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 혼란이 많이 생기는 염려가 있어서 한번도 중간에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행정편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정부에서 뭘 해줄 것처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얘기하고 우리(여야)가 민생특위까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위기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 차관이 "정부 내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기업이 (개정안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다 바꾸는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 의원은 "저도 현장에서 노동자 활동하다 왔지만 노사 임금 교섭해서 결정되면 3일 만에 다 바꿔서 나온다. (제도적) 맹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탓을 맞춰보자는 것은 오히려 기재부가 기업의 탓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 중 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 방 차관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알뜰 교통카드'와 유사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해봤으나 현행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정액제 카드와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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