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350개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의미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 목표를 담았다.
먼저 공공기관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을 통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민간경합이나 지자체의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도 폐지 또는 축소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을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도 통폐합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2023년도 정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일정 기간 정·현원차가 지속될 시 초과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 인력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 필수인력소요도 정·현원차, 인력 재배치를 통한 자체 흡수를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우선,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와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임원의 경우, 경제 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10월 검토·조정하고, 직원은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고려해 12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부실 출자회사의 지분도 정비한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엔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해야 한다. 업무 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할 시 초과면적을 축소하고, 유휴공간 매각·임대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도 점검·정비한다. 감사원 등 외부의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조정해야 한다. 복리후생 항목으로는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의 의료비 지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이 있다. 공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이를 외부점검단이 확인한 후에 점검결과를 공시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계획이다.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 노력과 성과'는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