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이라는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세워뒀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주차장을 도로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텐트를 하루 정도 설치한 것이고, 설치자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Q. 텐트 설치자가 외부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경우에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루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간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Q. 비슷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나요?
A. 오래 방치해 뒀다고 하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