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자 단체 대표로 노동조건 개선 위해 집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 해당 범행으로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양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해 5~7월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에서 8000여 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ㆍ3 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을 보면 질병청, 지자체장에게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한 것은 확산 속도, 지역방역, 의료체계 수용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조항이 어떻게 집회를 금지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제약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처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해당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당국 보고는 없는 점에 비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