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식음료, 자동차핀매 및 부품, 가구,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800여개 공급업자ㆍ5만개 대리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업체가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http://www.ftc2022.com)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면접조사(9월 5~9일)도 병행해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경험했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유도를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진행된 동의의결제도 도입, 법위반행위 시정, 직권조사 실시 등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정도 및 정책만족도에 대한 심층조사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조사 내용은 제도개선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