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26일 충남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0대 A 씨의 아버지인 B 씨 시신에 대해 부검한 결과 사체 부패 등을 이유로 ‘사인 불명’이라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B씨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던 것과 관련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B 씨의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씨가 치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B 씨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검거 당시 사체유기 혐의만을 적용했던 A 씨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그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살던 서산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건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당시 B 씨의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보관돼 있었다. A 씨는 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