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허청은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기 위해 가상상품의 상품류는 9류로 하되, 기존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과 구별되는 가상상품만의 별도 유사군코드를 신설하였다. 다만, ‘가상상품’이라는 명칭은 포괄명칭이므로 허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상품의 가상상품 명칭만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가상상품은 모두 9류로 분류되지만 가상의류(G520743, G520745), 가상모자(G520745), 가상신발(G520727)과 같이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서로 비유사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번 심사지침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비유사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세계의 신발은 25류의 유사군코드 G270101에 해당하고, 가상신발은 9류의 유사군코드 G520727에 해당하여 서로 비유사하므로 25류 신발에 타인의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있어도 9류의 가상신발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은 주지·저명한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에도 혼동 가능성이 있어 상표법 34조 1항 11호 및 12호에 의하여 거절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다.
이번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메타버스 관련 가상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기존에 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했더라도 각각의 가상상품을 지정하여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하거나 신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심사지침의 내용상 기존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에 등록받아도 가상상품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현실상품만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9류의 가상상품에 대한 방어적 상표출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라면 타인의 상표 선점을 막을 수 있지만 주지·저명성 입증의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메타버스로의 사업 확장시 사업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상표가 현실상품 및 가상상품에 대해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하여 병존하여 모두 유명해진 경우의 취급은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