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 모 씨를 비롯해 전화금융사기 사범 20대 한 모 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522명을 붙잡았다.
박 씨는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된 2016년에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2019년 8월 공동운영자가 검거됐으나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청은 박 씨 검거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현지 사법기관에도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추적이 어려웠으나 첩보 수집과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 끝에 지난해 9월 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박 씨와 한 씨의 송환을 추진하다 6월 말 필리핀 당국의 추방 승인을 받고 호송팀을 현지로 파견, 피의자들을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