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무쌍한 날씨ㆍ고물가에 편의점 배달서비스 ‘쌩쌩’

입력 2022-07-21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S리테일의 우딜-주문하기 앱과 우친 배달자(사진제공=GS리테일)
▲GS리테일의 우딜-주문하기 앱과 우친 배달자(사진제공=GS리테일)

폭염에 스콜도 잦아지는 등 기후변화가 무쌍한 데다 최근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편의점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치솟는 물가 등으로 배달 행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21일 GS리테일이 지난 한 달간(6월21일~7월18일) 배달 전용 주문 앱인 ‘우리동네딜리버리 주문하기’(이하 우딜-주문하기)의 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배달 주문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0%, 전월 동기 대비 212% 각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GS25만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대비 409%, 전월대비 250%가 늘었고 GS더프레시는 전년대비 523%, 전월대비 128%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편의점들의 배달 서비스 이용률 역시 크게 늘었다. CU는 이 기간 배달서비스 이용 건수가 전년대비 410.5%, 전월대비 227.1%가 급증했고, 세븐일레븐도 전년대비 240%, 전월대비 130%가 상승했다. 이마트24 역시 같은 기간 배달서비스 매출이 각각 147%, 43%가 늘었다.

이같은 편의점 배달 급증세는 최근 폭염과 장마 등 날씨 영향과 함께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기간(6월21일~7월 18일) 서울의 강수량은 525.8mm로 전년 162.2mm 대비 3.2배 많았고, 최고기온 평균은 29.9℃로 전월 동기 27.3℃보다 2.6℃ 높았다.

하지만 단순히 날씨만으로 편의점 배달서비스가 늘어났다고 보기 힘든 점은 기존 배달 앱 사용자는 감소 또는 보합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24 매장에서 배달원이 상품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24)
▲이마트24 매장에서 배달원이 상품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24)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6월 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수(MAU)는 437만6000여 명으로 전월(450만 명)보다 12만명 줄었다. 요기요도 이용자 감소를 피해가지 못했다. 같은 기간 요기요의 월간 이용자수는 746만 명으로 전월(765만5000명)보다 20만 명 정도 감소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만 소폭 늘었지만 예년보다는 완연히 힘이 빠진 모습이다. 6월 배달의민족 월간 이용자 수는 1998만8000명으로 전월보다 5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치솟는 배달비와 함께 물가 역시 가파르게 오르자 음식 배달보다는 식자재나 간단한 안주, 음료 등으로 배달 패턴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배달서비스 배달료의 경우 대부분 3000원이지만 다양한 쿠폰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배달서비스 이용 상위 품목들 역시 도시락이나 생수, 탄산음료, 냉장안주 등이 차지하고 있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배달서비스 급증세는 날씨의 영향도 크지만 그간 음식 배달 위주로 활성화됐던 배달 서비스 시장이 최근 배달료 인상, 음식값 인상 등이 이어지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이나 장보기 상품, 즉석조리 상품 주문이 많이 늘어난 점이 최근 배달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65,000
    • +2.02%
    • 이더리움
    • 4,485,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4.49%
    • 리플
    • 950
    • +6.5%
    • 솔라나
    • 293,800
    • -1.51%
    • 에이다
    • 757
    • -7.91%
    • 이오스
    • 766
    • -1.92%
    • 트론
    • 249
    • +1.63%
    • 스텔라루멘
    • 177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6.79%
    • 체인링크
    • 19,000
    • -4.86%
    • 샌드박스
    • 397
    • -5.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