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입력 2022-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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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하는 모습. (사진=MBC 중계화면 캡처)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하는 모습. (사진=MBC 중계화면 캡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달 말 시행됐지만 세부 규칙들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이 제도를 개선해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한 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의 의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도 내용과 연혁, 이해충돌 관련 행위규범 체계와 내용, 이해충돌 심의기구나 이해충돌 방지 담당조직의 소속ㆍ기능ㆍ구성ㆍ권한, 그리고 이해충돌 심의 또는 방지 절차와 구체적 사례, 이해충돌 위반 시 제재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ㆍ법령상 보완 방안과 운영ㆍ실무상 개선 사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칙 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 통과 이후 의장 제안으로 나온 규칙안은 현재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의회충돌 방지법에는 '국회 규칙이 정하는'이라는 식의 단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법적 효과도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 밖에 국정감사에서 얼마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나 과거 피감 대상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사적 이해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전망이다. 이번 국회사무처의 작업이 세부 규칙들을 정하는 데 촉진제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의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사실상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국회 운영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LH 사건도 있었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공 정보를 조금 좁혀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도 이번 사업이 규칙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지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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