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흉기’에 장봉 하나로 맞선 경찰 두고 '갑론을박'

입력 2022-07-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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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50대를 제압하고 있다.(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경찰이 16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50대를 제압하고 있다.(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유흥주점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그를 제압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18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43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날 23㎝, 손잡이 15㎝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제주경찰청 페이스북에 ‘회칼 든 남성을 제압한 경찰관의 장봉’이라는 영상을 보면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길이 23㎝에 달하는 회칼을 든 채 주점 종업원들을 위협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한 경찰관이 장봉으로 A씨의 손목을 내리쳐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이후 다른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총 길이 67㎝의 흉기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이 아닌 장봉을 들고 맞선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칼 든 범인 잡는데 총이나 테이저건도 못 쏘나” “미국이었으면 이미 총 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잉진압 논란에 경찰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는 베트남 국적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봉 및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 측은 “장소가 어린이집 앞이었으며, 시민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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