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금호석유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반대 권고"

입력 2022-07-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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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19일 금호석유화학의 주총 안건 중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태균ㆍ이지윤 사외이사 선임은 찬성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판결문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유화학 자회사인 금호피앤비로 하여금 약 107억 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아들인 박 후보에게 대여하도록 한 사실(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고, 201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최종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지만, 해당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귀속된 자"라며 "박 후보는 주주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연루된 자로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그 가능성이 있어 사내이사로서 적격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사유로는 △금호피앤비화학의 손해는 지분 관계상 회사의 손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점 △본 사안은 회사의 손해가 곧 박 후보의 이익이 되는 전형적인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점 △박 후보는 이러한 배임 행위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했던 점 △대여 이후에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비로소 변제한 사실 등을 들었다.

권태균, 이지윤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선 "각 후보는 이사로서 결격 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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