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윤곽이 곧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규칙 정비와 ‘전 정부 수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을 제외한 채 이뤄진 만큼 신임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은 쉽게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총장 후보자 공개 천거를 19일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천거가 끝나면 천거 받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고 검증을 진행한 뒤, 명단을 추천위에 전달한다.
추천위는 총장 후보군 심사를 마친 뒤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누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한창이다. 이에 대한 야당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검증에 나서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거부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규칙을 정비하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동일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안의 미비한 부분을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보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검찰총장 리더십이다. 장기간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 주도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 수뇌부가 한 장관 뜻에 따라 구성된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냐는 반론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총애를 받고 검찰 내 장악력도 상당한 한 장관 아래 검찰총장 자리는 그 누가 와도 그 후광에 가려지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