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CI)
한국예탁결제원은 업계 최초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는 코로나19 등 팬데믹에 대응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법인(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발행회사 및 주주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해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증권 명의개서, 증권발행 등 발행회사의 증권대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주주명부에 본인 명의를 기록해두는 명의개서를 뜻한다.
또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한국예탁결제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더라도, 핸드폰 또는 PC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종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주주에게 발송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우편물의 수령 거부를 신청) △소액 주식교부 신청(주주가 주식배당·무상증자 주식을 인지하지 못하여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교부를 신청) 서비스가 신규 개발돼 주주들의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