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입력 2022-07-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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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50억 다주택자 5937만 원 세금 절감...김회재 의원 "전형적인 부자 감세"

(자료제공=김회재 의원실)
(자료제공=김회재 의원실)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 이행 시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시가격인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감면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전형적인 '부세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현재 1억3757만 원에서 7820만 원으로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세부담 상한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한 공시가격의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30억 원(시세 약 42억원)인 다주택자 보유세는 기존 6553만 원에서 3306만 원으로 3248만 원이 감면되고,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 원, 공시가격 11억 원인 자산가는 287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 감면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크게 적었다. 공시가각 5억 원(시세 약 7억 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는 기존 4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15만 원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 1주택자는 66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521만 원, 공시가격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은 1305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 1주택자는 2537만 원이 감면된다.

동일한 공시가격이더라도 다주택자의 감면 혜택이 1주택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면서 “수 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비롯한 법인세, 소득세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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