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입력 2022-07-18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20여 년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 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결국 폐업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 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 [종합]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10만 전자 간다면서요”...증권사 믿은 개미들 수익률 22% ‘마이너스’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3분기 홍콩개미 픽은 전기차도 IT도 아닌 장난감…팝마트 올해 130% 상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98,000
    • -0.22%
    • 이더리움
    • 3,537,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0.15%
    • 리플
    • 785
    • -0.38%
    • 솔라나
    • 195,700
    • +0.26%
    • 에이다
    • 491
    • +3.37%
    • 이오스
    • 699
    • +0%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0.53%
    • 체인링크
    • 15,340
    • +1.12%
    • 샌드박스
    • 374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