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입력 2022-07-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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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홍익대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국세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0년 국세징수액 총 285.5조 원 중 소득세액은 93.1조 원으로서 32.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는 또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한다. 93.1조 원의 소득세 징수액에서 44.2조 원이니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전체 국세에서의 비중은 15.5% 정도이니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전체 과세체계의 중심에 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에 견주어 사업소득, 법인소득, 양도소득 등의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왜 필요한가?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실질적인 소득에 비하여 명목소득의 증가폭이 큰데,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니 실질소득 증가에 비하여 소득세 과세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것이며, 수년간 누적된 이 효과를 감안하여 세부담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부담 조정의 논리 자체는 옳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의 비중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공제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그 이후 매년 조금씩 그 비중이 낮아지면서 2020년 37.2%에 이른 것이다.

근로소득세 전체 납세 인원에서 40% 가까이가 세금을 조금도 내지 않는 상황은 물론 비정상이다. 다만 이들의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여 근로빈곤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여야 하는 징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세제개편 이전에도 32.4%까지 면세자 비율이 낮추어 졌었던 적도 있으므로 30%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현 수단은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생기는 실질소득 증가에 비교하여 다소 높은 세부담 증가를 조정해 주지 말고 방관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2014년의 면세자 비율 48.1%가 2020년의 37.2%로 10%포인트(p) 정도 점진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 전체 세수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의 비중도 당연하게 낮다. 대체로 소득세 비중은 늘리고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 수준도 점차로 높여가면서 면세자 비중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였고 여야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입장은 이 정책의 기조와 크게 다른 것이다. 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을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너무 적나라했다. 추경호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민생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사항을 챙기기 전에 무엇보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 경감 등 특권계층이 환호할 사안을 먼저 꺼내 들었다. 국가 경제와 서민에게 도움은커녕 해롭기만 할 내용들이었다. 계급정치의 명백함에 스스로 민망함을 느꼈을 것이다. 근로소득세 경감은 구색을 맞추자는 용도다. 문제는 개별 근로소득자에게 큰 액수의 세부담 경감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만 원의 세부담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부담은 크다.

특권계층에 대한 부자감세 이후 대중들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세금도 줄이고 재정준칙도 만들어서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 감축에 대하여 대안이 없게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누진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구간의 조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OECD의 ‘Taxing Wages’(2020)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득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p 이상 낮은 상황이다. 2021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이며, 이는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22.2배 이상인 소득계층에 적용되는데 주요 7개국(G7)의 경우 최고세율이 평균 49.7%이며,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7배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구간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가가 세부담 인하를 배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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