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46일’ 대우조선 점거…경총 “공권력 집행 나서야”

입력 2022-07-17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40일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파업 장기화로 일부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 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하청지회는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업무에 선(先) 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일 임금 3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경남 거제시 조선소 1도크(선박건조대)와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매일 약 316억 원의 매출 및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약 6000억 원의 누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합원들에게 퇴거 결정을 내린 상태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제1도크를 점거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출입을 막거나 근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1일 300만 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하청지회 측은 파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사 측이 응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대우조선 파업이 진행 중인) 거제와 연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는 23일에는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희망버스’를 타고 대우조선으로 향한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22일 기한으로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인천 미추홀구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134,000
    • +10.22%
    • 이더리움
    • 4,678,000
    • +6%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9.93%
    • 리플
    • 864
    • +5.62%
    • 솔라나
    • 308,300
    • +5.65%
    • 에이다
    • 839
    • +2.44%
    • 이오스
    • 807
    • +1.51%
    • 트론
    • 234
    • +2.63%
    • 스텔라루멘
    • 159
    • +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50
    • +8.57%
    • 체인링크
    • 20,570
    • +4.2%
    • 샌드박스
    • 421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