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7-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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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문을 도왔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을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피의자 운영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고 자문료 108억 원을 주지 않았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민 전 행장이 법률사무를 한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민 전 행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민 전 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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