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한 캠핑장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5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숨진 아내를 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길거리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 피 흘린 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가 잘못 전송된 메시지를 보고 외도로 오인, 심한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도를 저질렀다는 막연한 의심으로 추궁하다가 스스로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했다”라며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장기간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강도가 세지다가 이번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중대한 동종 전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